개인정보 보호법 제35의3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행정절차법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개인정보정보주체중앙행정기관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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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3.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ㆍ분석
4.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를 전송ㆍ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2.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
③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그 밖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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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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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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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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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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