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피인용 16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60
개인정보 보호법 §72
개인정보 보호법 §72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ㆍ분석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35의2
개인정보 보호법 §35의4
개인정보 보호법 §75
… 외 6건
개인정보 보호법 §35의4
개인정보 보호법 §75
… 외 6건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를 전송ㆍ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
개인정보 보호법 §35의4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④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5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건
항·호 단위 매핑 14건
조 단위 2건
§35의3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35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5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2 | 0.5 | 위임>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2 | 0.4 | 준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7 적용범위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25 | 인용>인용 |
§35의3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35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 1 | 0.5 | 인용 |
§35의3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25 | 인용>인용 |
§35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60 비밀유지 등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35의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35의2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9 | 2 | 0.5 | 인용>위임 | ||
| 지방세기본법 | §86 | 2 | 0.25 | 인용>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4 | 2 | 0.25 | 인용>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국세기본법 | §86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cluster_id C0001.I · §35의3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35의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0.0 | 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34의2 |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0.0 | 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20의2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