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의3조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용기관 승인
"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 범위에서 심사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9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 업무의 위탁
"법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 비밀유지 등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2조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주체는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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