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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35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피인용 1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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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60
개인정보 보호법 §72
2건
1~2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ㆍ분석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35의2
개인정보 보호법 §35의4
개인정보 보호법 §75
… 외 6건
9건
6~15회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를 전송ㆍ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
개인정보 보호법 §35의4
1건
1~2회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5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14

조 단위 2

§35의3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35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5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7 적용범위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25인용>인용

§35의3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35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10.5인용

§35의3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25인용>인용

§35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60 비밀유지 등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35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35의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920.5인용>위임
지방세기본법§8620.2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1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12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14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31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312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43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41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41220.25인용>인용
국세기본법§86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cluster_id C0001.I · §35의3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35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0.04
★ 2개인정보 보호법§34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0.02
★ 3개인정보 보호법§20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