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4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지정권자보호위원회보호위원회와전문기관이취소하려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보호위원회에 통지
2.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

2. 조문 관계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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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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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