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보호위원회에 통지
2.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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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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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9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제42조의10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2조의1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제42조의12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2조의1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42조의14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42조의15 ·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제42조의16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제43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제44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44조의2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