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9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
2.일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특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중계전문기관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③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계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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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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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 ·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제42조의5 · 전송 요구의 방법 등제42조의6 ·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제42조의7 ·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제42조의8 ·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42조의9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2조의10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2조의1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제42조의12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2조의1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4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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