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2.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3.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
4.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5.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ㆍ설명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ㆍ그림ㆍ도표 등 시각적인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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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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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6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제43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제44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44조의2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제44조의3 ·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44조의4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대리인의 범위 등제46조 ·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제47조 · 수수료 등의 금액 등제48조 ·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제48조의7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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