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의2조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행정기본법
§20 자동적 처분
"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5 1항 1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항"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37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cites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의3
"제37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의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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