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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집단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50
개인정보 보호법 §5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5의2
… 외 2건
개인정보 보호법 §5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5의2
… 외 2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5건
§4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50 조정절차 등 | 1 | 1.0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51 단체소송의 대상 등 | 1 | 0.5 | 인용 |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15의2 단체소송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56 확정판결의 효력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54 소송허가신청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4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48 | 2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cluster_id C0001.Z · §49 PageRank 3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통계법 | §18 | 통계작성의 승인 | 0.00025 | 61 |
| ★ 3 | 통계법 | §20 | 통계작성의 협의 | 0.00019 | 25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7 | 보호신청 등 | 0.00012 | 24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8 | 보호 결정 등 | 0.00011 | 16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0 |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 0.0001 | 13 |
| · | 통계법 | §15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 8e-05 | 31 |
| · | 통계법 | §17 |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7e-05 | 27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0 | 등록기준지의 결정 | 6e-05 | 7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1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 5e-05 | 32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5 | 보호기준 등 | 4e-05 | 23 |
| · | 국가정보원법 | §3 | 국정원의 운영 원칙 | 4e-05 | 9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8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4e-05 | 8 |
| · | 통계법 | §11 | 자체통계품질진단 | 3e-05 | 18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3 | 시설기준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4 | 소송허가신청 | 3e-05 | 9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9 | 집단분쟁조정 | 3e-05 | 10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9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3e-05 | 24 |
| · | 통계법 | §27 | 통계의 공표 | 2e-05 | 19 |
| · | 통계법 | §24 | 행정자료의 제공 | 2e-05 | 17 |
| · | 민법 | §469 | 제삼자의 변제 | 2e-05 | 6 |
| ·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10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 2e-05 | 29 |
| · | 통계법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e-05 | 16 |
| · | 통계법 | §12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 2e-05 | 17 |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5 |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6 | 확정판결의 효력 | 2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5 | 소송허가요건 등 | 2e-05 | 11 |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58 |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2e-05 | 8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14 |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 2e-05 | 7 |
| · | 통계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2e-05 | 16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4 | 허가 등 | 2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