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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49 (집단분쟁조정)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피인용 5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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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9조(집단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50
개인정보 보호법 §5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5의2
… 외 2건
5건
3~5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5

§4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50 조정절차 등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51 단체소송의 대상 등10.5인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15의2 단체소송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56 확정판결의 효력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54 소송허가신청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4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482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cluster_id C0001.Z · §49 PageRank 3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통계법§18통계작성의 승인0.0002561
★ 3통계법§20통계작성의 협의0.00019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7보호신청 등0.00012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8보호 결정 등0.00011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0정착지원시설의 설치0.000113
·통계법§15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8e-0531
·통계법§17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7e-05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등록기준지의 결정6e-05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5e-05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5보호기준 등4e-0523
·국가정보원법§3국정원의 운영 원칙4e-059
·개인정보 보호법§48조정의 거부 및 중지4e-058
·통계법§11자체통계품질진단3e-051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3시설기준3e-055
·개인정보 보호법§54소송허가신청3e-059
·개인정보 보호법§49집단분쟁조정3e-05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9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3e-0524
·통계법§27통계의 공표2e-0519
·통계법§24행정자료의 제공2e-0517
·민법§469제삼자의 변제2e-05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10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2e-0529
·통계법§5다른 법률과의 관계2e-0516
·통계법§12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2e-051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5자체감사기구의 설치2e-0510
·개인정보 보호법§56확정판결의 효력2e-0513
·개인정보 보호법§55소송허가요건 등2e-051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58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2e-05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14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2e-057
·통계법§4국가 등의 책무2e-051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4허가 등2e-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