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2 · 권역 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법 §60
개인정보 보호법 §72
개인정보 보호법 §72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7의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건
§7의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60 비밀유지 등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7의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10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2 | 5 | 1 | 0.5 | 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9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3 | 4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1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3의2 | 2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5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8의2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9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6 | 3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3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2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3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5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의2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1 | 1 | 2 | 0.4 | 인용>준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4의2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2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6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 2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 4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2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4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8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1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4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4 | 3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5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8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9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2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1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3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5 | 3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6 | 2 | 2 | 0.4 | 인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7의9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위치정보법 | §2 | 정의 | 0.00014 | 2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0.00012 | 12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2 | 17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0001 | 1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7e-05 | 54 |
| · | 고용정책 기본법 | §10 | 고용정책심의회 | 7e-05 | 3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1 | 단체소송의 대상 등 | 6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2 | 개인정보 보호지침 | 5e-05 | 3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5e-05 | 11 |
| · | 임금채권보장법 | §7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4e-05 | 4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3e-05 | 25 |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2 | 정의 | 3e-05 | 11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6 | 허가의 제한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3e-05 | 2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9 | 금지행위 | 2e-05 | 1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3 | 조정의 신청 등 | 2e-05 | 1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0 | 설치 및 구성 | 2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 적용의 일부 제외 | 2e-05 | 13 |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7 |
| · | 국가배상법 | §13 | 심의와 결정 | 2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동의를 받는 방법 | 2e-05 | 14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3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2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2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 | 손해배상책임 | 1e-05 | 12 |
| · | 임금채권보장법 | §9 | 사업주의 부담금 | 1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1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1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1e-05 | 1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 과태료 | 1e-05 | 10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 1e-05 | 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5 | 사회적응교육 등 | 1e-05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