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①지식재산처장은 등록 신청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신청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 사항이 기재된 보정안내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신청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