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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7조 ·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법원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면 법원은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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