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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9조 ·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특허법」 제138조제1항ㆍ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ㆍ제3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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