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9조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특허법」 제138조제1항ㆍ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ㆍ제3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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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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