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