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4조 (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등록권리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의 권리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2.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의 권리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해산으로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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