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조 (예고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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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1.삭제<2017.11.28>
2.「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신청,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3의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7.「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②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1.삭제<2017.11.28>
2.「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3의2.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7.「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③디자인권과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4.1.7>
1.삭제<2017.11.28>
2.「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3.「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4.「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5.「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6.「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④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1.삭제<2017.11.28>
2.「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4.「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5.「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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