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8조 (등록의 순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조문 요약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번호 순에 따른다.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
등록의 순서지정납부자번호등록료등록순서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국제등록기초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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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번호 순에 따른다.
②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등(국제등록디자인권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등록료를 납부(등록료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25.10.1>
2. 조문 관계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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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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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번호 순에 따른다.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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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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