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9조 (등록원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조문 요약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등록원부의 종류디자인등록원부실용신안등록원부등록원부특허원부상표원부일부로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디자인등록원부는 디자인등록원부 및 디자인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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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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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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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