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9조 (등록원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②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③실용신안등록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④디자인등록원부는 디자인등록원부 및 디자인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⑤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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