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3조 (통지에 의한 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조문 요약
국제등록디자인권: 헤이그협정 제16조(1)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국제등록기초상표권: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통지에 의한 경정통지국제사무국경정사항국제등록기초상표권국제등록디자인권국제디자인등록부국제상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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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제등록디자인권: 헤이그협정 제16조(1)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2.국제등록기초상표권: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2. 조문 관계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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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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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등록디자인권: 헤이그협정 제16조(1)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국제등록기초상표권: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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