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제등록디자인권: 헤이그협정 제16조(1)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2.국제등록기초상표권: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