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20조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2.제22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확인
3.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신청, 제출 및 등록료ㆍ수수료의 납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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