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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8조 ·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확인하여 등록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특허권등의 권리자 및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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