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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0조 · 등록원부의 작성 등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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