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0조 (등록원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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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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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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