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조문 요약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출입국관리법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특허법전자정부법특허권등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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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1.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상표사용권에 관한 계약서 발췌본 또는 공증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따른 국제표준서식의 내용과 일치하고 권리자 및 사용권자 모두가 서명한 상표사용권에 관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의2.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3.등록의 원인이 상속이거나 일반승계인 경우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일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5.신청인(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제2호에 따른 제3자, 제2호의2에 따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및 제3호에 따른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6.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말한다)
가.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록,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의무자
나.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
다.법인 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라.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지분을 설정하여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공유지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권리자 전원
마.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신청인
바.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제3자
8.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2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7.22>
제15조제10항에 따라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9.13>
제1항제7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1.둘 이상의 청구항, 디자인 또는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하여 동일한 신청인이 특허권의 등록 신청과 동시에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등록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4.출원 중 설정한 지분이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위한 납부서 제출 시까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2016.9.13, 2017.11.28, 2018.12.31, 2025.10.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3.삭제 <2018.12.31>
4.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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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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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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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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