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1조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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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등록이 제2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를 각각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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