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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 ·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설정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2.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이나 통상사용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하거나 이전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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