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7조 (부기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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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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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개정 2018.12.31>
1.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更正)
2.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제8조에 따라 가등록된 권리(이하 "가등록된 권리"라 한다)의 이전
3.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록
4.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5.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1.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의 등록사항 변경
2.등록의 경정(등록 명의인의 표시 경정은 제외한다)
③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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