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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2조 · 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질권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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