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9조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흠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 이내(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흠결의 전부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2, 2018.12.31, 2025.10.1>
1.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2.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4.신청서에 적힌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5.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원부와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6.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한 경우
7.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록료 또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1개월 이내의 소명기간(疎明期間))을 주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2.등록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삭제<2013.7.22>
4.삭제<2013.7.22>
5.삭제<2013.7.22>
6.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그 밖에 법령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ㆍ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보정기간 중에는 다시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39조에 따른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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