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9조 (신탁등록의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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