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1조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조문 요약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질권등록양도하거나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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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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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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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7조 ·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제38조 ·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제39조 ·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제40조 ·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41조 ·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제43조 · 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제44조 · 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제45조 ·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제46조 · 가등록의 말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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