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1조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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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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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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