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1조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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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7조 ·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제38조 ·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제39조 ·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제40조 ·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41조 ·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제43조 · 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제44조 · 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제45조 ·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제46조 · 가등록의 말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