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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3조 · 등록의 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등록의 방법)

등록은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개정 2025.10.1>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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