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6조 (지분 등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을 수 있다.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4.1.7>
1.「특허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2.「특허법」 제99조제3항,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을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약정
3.「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같은 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
4.「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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