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디자인신탁원부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신탁원부상 수탁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5조 ·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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