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①등록 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2015.1.6>
②등록 신청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정기회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자가 해당 등록 신청의 흠을 치유하여 해당 등록 신청과 목적이 같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7.22>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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