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7조 (예고등록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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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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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11.28>
②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2025.10.1>
1.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6조제3항제2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2.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각하한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이유 없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라.심판청구, 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 외에 등록의 원인이 무효나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거나 회복시킨 경우 또는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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