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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6조 · 가등록의 말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가등록의 말소)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가등록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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