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조 (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조문 요약
등록 신청은 등록번호,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등록 신청이 수리(受理)된 경우 그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등록시기전산정보처리조직기재내용이지식재산처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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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 신청은 등록번호,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등록 신청이 수리(受理)된 경우 그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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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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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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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 신청은 등록번호,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등록 신청이 수리(受理)된 경우 그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등록사항제4조 · 권리의 순위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5조 · 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예고등록제7조 · 부기등록제8조 · 가등록제9조 · 등록원부의 종류제10조 · 등록원부의 작성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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