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①등록 신청은 등록번호,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등록 신청이 수리(受理)된 경우 그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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