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 (등록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1.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2.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등록의무자의 등록 승낙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
③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상속, 법인의 합병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록은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25.10.1>
1.「상표법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
2.「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
⑦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 신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7조(1) 또는 제18조(1)에 규정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⑧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94조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상표권자인 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⑨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⑩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질권의 실행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13>
1.등록의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지하였을 것
2.등록의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제1호에 따른 통지 이행 사실을 증명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