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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 · 등록 신청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등록 신청인)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1.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2.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등록의무자의 등록 승낙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 법인의 합병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록은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25.10.1>
1.「상표법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
2.「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 신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7조(1) 또는 제18조(1)에 규정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법」 제94조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상표권자인 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질권의 실행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9.13>
1.등록의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지하였을 것
2.등록의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제1호에 따른 통지 이행 사실을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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