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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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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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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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원부의 작성 등제11조 등록원부의 멸실제12조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제13조 등록의 방법제14조 직권에 의한 등록제15조 등록 신청인제16조 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제17조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제18조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제19조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제2조 정의제20조 신청서제21조 병합신청제22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제23조 첨부서류 등의 생략제24조 채권자의 대위제25조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제26조 지분 등의 기록제27조 말소한 등록의 회복제28조 등록의 순서제29조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제29의2조 직권에 의한 보정제3조 등록사항제30조 등록 신청의 반려신청제31조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제32조 직권에 의한 경정제33조 통지에 의한 경정제34조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제35조 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제36조 ~ 제60의3조 (30개)
제3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7조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제38조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제39조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제4조 권리의 순위제40조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제41조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제42조 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제43조 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제44조 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제45조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제46조 가등록의 말소제47조 예고등록의 말소제48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제49조 신탁등록의 신청인제5조 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제50조 제51조 신탁등록의 등록사항제52조 대위신청 절차제53조 신탁등록의 동시 신청제54조 신탁등록의 말소 신청제55조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제56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제57조 신탁원부 등록 촉탁제58조 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제59조 신탁원부 직권등록제6조 예고등록제60조 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제60의2조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제60의3조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제60의4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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