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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LAW · 법률
특허권 등의 등록령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원부의 작성 등
제11조
등록원부의 멸실
제12조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제13조
등록의 방법
제14조
직권에 의한 등록
제15조
등록 신청인
제16조
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제17조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제18조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의 등록 신청 등
제19조
예고등록의 촉탁 및 방법
제2조
정의
제20조
신청서
제21조
병합신청
제22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23조
첨부서류 등의 생략
제24조
채권자의 대위
제25조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제26조
지분 등의 기록
제27조
말소한 등록의 회복
제28조
등록의 순서
제29조
신청 등의 반려 및 보정
제29의2조
직권에 의한 보정
제3조
등록사항
제30조
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제31조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제32조
직권에 의한 경정
제33조
통지에 의한 경정
제34조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
제35조
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제3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8조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9조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제4조
권리의 순위
제40조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41조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제42조
채권의 일부 양도 등에 따른 이전의 등록 신청
제43조
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제44조
사망 등에 따른 등록 말소
제45조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제46조
가등록의 말소
제47조
예고등록의 말소
제48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말소
제49조
신탁등록의 신청인
제5조
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제50조
제51조
신탁등록의 등록사항
제52조
대위신청 절차
제53조
신탁등록의 동시 신청
제54조
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제55조
수탁자의 변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절차
제56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제57조
신탁원부 등록 촉탁
제58조
신탁의 변경에 따른 등록 촉탁
제59조
신탁원부 직권등록
제6조
예고등록
제60조
신탁사항 변경의 등록 신청
제60의2조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60의3조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의 등록신청인
제60의4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제60의5조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60의6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61조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제7조
부기등록
제8조
가등록
제9조
등록원부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