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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0조 · 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신청서)

이 영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記名)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6.17, 2016.9.13, 2018.12.31, 2025.10.1>
1.등록번호(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등록의 목적이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3.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

3의2. 특허고객번호[「특허법」 제28조의2(「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9조 및 「상표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하며, 권리전부이전등록신청 또는 권리전부말소등록신청의 등록의무자는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리인번호(대리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 소재지)
5.등록의 원인
6.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적어야 할 사항
신청인이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9.13>
1.상품류 구분
2.지정상품(「상표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상표법」 제101조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할 지정상품)
3.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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