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0조 (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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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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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6.9.13>
1.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채권액
3.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ㆍ변제기ㆍ이자ㆍ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08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건

3의2.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價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9.13>
③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항제3호의2의 사항을 적은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처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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