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6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1.「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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