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3호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경관작물"이란 초화류(草花類)로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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