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