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친환경축산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