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23.3.2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③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3.21>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