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0의4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봄사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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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봄사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1.삭제 <2026.4.7>
2.삭제 <2026.4.7>
3.지역 내 아이돌봄사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6.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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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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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봄사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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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