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의5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생물사육생태계위해우려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지정ㆍ고시할사육ㆍ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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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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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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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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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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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