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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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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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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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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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
위임 조문 · 국외반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를 위한 국가생물종목록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 또는 외국인 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해 획득 신고해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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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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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