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생물사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생태계교란고시기간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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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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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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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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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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