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태계교란 생물생태계위해우려 생물생물생태계위해우려신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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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②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③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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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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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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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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