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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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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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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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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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