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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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흡수ㆍ배출 계수,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측정ㆍ보고ㆍ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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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흡수ㆍ배출 계수,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측정ㆍ보고ㆍ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한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표준을 작성하여 전문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ㆍ보고ㆍ검증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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