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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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흡수ㆍ배출 계수,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측정ㆍ보고ㆍ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한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표준을 작성하여 전문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ㆍ보고ㆍ검증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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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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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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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